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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조합 판매 허용 '맞춤형 건기식' 도입법안 법안소위 통과

관리자 2023.09.21 07:34 조회 747
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공단 등 현지조사 지원 근거 마련 법안도

일명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어섰다. 
맞춤형 건기식은 소분·조합 판매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건기식 시장에 큰 환경 변화를 예고하는 법률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등 총 68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세부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건기식법개정안(대안)과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건기식법개정안의 경우 강기윤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통합 조정한 대안이 의결됐다. 
강 의원 법안은 소분·조합 판매가 가능한 맞춤형 건기식 제도를 도입하고,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 무신고 판매금지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 법률안은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기식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보법개정안은 송언석, 주호영,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통합 조정돼 역시 대안이 통과됐다.

송 의원 법률안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및 소득·재산 요건 외에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주 의원 개정안 또한 외국인을 피부양자로 인정할 때 국내 거주기간, 거주사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피부양자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안들이다.

김 의원 법률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제2법안소위는 필수의료 육성·지원 관련 법률안 2건,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 1건, 문신사·반영구화장사·타투 등과 관련된 법률안 10건, 심리상담사 관련 법률안 4건 등도 
안건으로 올렸지만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계속심사' 하기로 했다.

출처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http://www.newsthevoice.com)